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상가나 건물등에 침입,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P(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H(13)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군 등은 지난 8월 2일 새벽 2시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S교회의 담을 넘어 들어가 사무실 서랍에서 55만원을 훔치고 휴게실에 있는 자판기를 열어 동전 등을 빼내는 등 지난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교회나 영세한 식당 등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현금 126만원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