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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 다른 중고가전제품 낭패

내부 부품 정품 아니거나 임의수리돼 있어 AS거부 일쑤
믿고 구입한 소비자만 골탕…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가능”

중고가전제품을 구입후 고장시 구입처로부터 A/S를 요구해도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부 부품이 제조사 정품이 아니거나 중고제품 업자 임의로 수리가 이뤄진 제품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경기도소비자센터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중고전자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올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K(29)씨는 지난 5월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으나 6월 중순부터 가동이 잘 안돼 제품 구입처에 제품수리를 수차례 신청했으나 A/S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직접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했으나 제품의 내부가 임의로 수리되어 있고 컴퓨레샤가 정식 등록 제품이 아니라 A/S를 받을 수 없었다.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S(35)씨는 지난 7월 중고컴퓨터를 장만했지만 구입한지 1개월 후 본체에 문제가 생겨 구입처에 A/S를 요구했으나 안되자 컴퓨터 제조사인 L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컴퓨터 본체 케이스에만 L사 마크가 있을 뿐 본체 안에는 다른 회사 부품들로 조립돼 있어 A/S를 받을 수 없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S중고전자제품센터를 하고 있는 P(47)씨는 "대부분의 중고전자제품 판매점이 A/S를 잘 안 해주거나 제품을 임의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적다고 보지만 규모가 작은 판매점에 경우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헐값으로 파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사장 혼자 일하기 때문에 A/S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중고전자제품 매매에 경우 판매업자가 보증기간을 명시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판매일로부터 6개월동안 무상수리와 구입가 환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중고전자제품이 중고업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수리가 된 경우,제품 사용상의 문제는 제조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매매한 중고업자와 소비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원시 소비자보호팀의 이주철주사는 “중고전자제품의 A/S가 잘 안되고 환불 등의 조치가 잘 안이루어질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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