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7일 연 최고 2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K(44)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28일부터 2009년 3월 27일까지 인터넷과 경기·인천지역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내고 P(44)씨 등 천여명의 대출의뢰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각각 300만~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23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