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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2000호] 권력형 비리 유혹… 행정공백 악순환

기초단체장 비리연루 도내 6곳 재보궐 선거
선거자금 ‘스폰서’ 불가피·견제장치 미약
후보자 검증자료·주민소환제 개정 등 필요
現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민선4기 출범이후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 곳곳에서 행정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5개월여만에 사퇴했다. 한택수 전 양평군수와 양재수 전 가평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자진해서 시장직을 버린 경우다.

가장 최근에는 이연수 시흥시장은 인허가 및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이처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각종 비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치룬 시·군은 모두 6곳에 이른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도청 기자회견에서 “청렴하지 않은 시장을 뽑은 책임을 시민들도 함께 져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선거제도로 인해 단체장 후보들은 소위 ‘스폰서’라고 불리는 지역 유지나 업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당선된 후에는 단체장의 ‘무소불위’ 직위를 이용한 ‘이권’으로 보상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선출직 기초단체장들의 권한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막강하다.

우선 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사권을 갖고 있어 행정력을 통한 지역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권과 인허가권은 각종 불법자금과 연결되기 쉬워 끊임없는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기 쉽다.

여기에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조례 발의권까지 갖고 있어 사실상 지역의 가장 막강한 통치권자로 불린다.

그러나 이같은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선거때 투표권을 행사한 뒤에는 4년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이 선거때마다 ‘후보자 검증 프로그램’ 개발, 메니페스토 운동, 주민소환제 개정 등을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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