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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 격분 지인에 칼부림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Y(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쯤 팔달구 지동에 S(41)씨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S씨를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Y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S씨가 자신의 집에서 돈 6만원을 훔쳐갔다는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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