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시행됐지만 도내에 관리비 내역을 올린 주택은 절반에도 못 미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시스템의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해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공동주택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으로 이 달부터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올리도록 했다.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인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에 주택 중 해당되는 3천 700여개 중 현재까지 관리비를 올린 공동주택은 1천 86개에 그치는 등 관리비 공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251개 중에 현재까지 88개의 주택만이 관리비 내역을 올렸으며 용인시 역시 338개 의무 주택 중 113개만 공개했다. 안양시도 142개의 주택 중 52개만 내역을 올렸을 뿐이었으며 이밖에 성남시와 부천시도 160여개 중 49개 주택만 해당 시스템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했다.
더욱이 해당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되지 않아 해당 시스템 이용 방법을 모르는 등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모(32·여)씨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까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다”며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다보니 많은 주택에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0월까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주택이 관리비를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