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2℃
  • 맑음강릉 30.7℃
  • 흐림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8.1℃
  • 맑음울산 26.9℃
  • 구름조금광주 27.1℃
  • 맑음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27.0℃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4.6℃
  • 맑음금산 25.3℃
  • 구름조금강진군 25.9℃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휴대전화 통화 상품권 현혹 네비게이션 판매 상술 기승

카드론 악용·통화권 미지급 사례 빈번
구두계약 법적효력 無…서면 작성 필수

휴대전화 통화권을 상품으로 제공해 준다며 고가의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며 카드론을 받아 제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당초 약정된 무료통화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속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이와 유사한 피해구제 사건은 올들어 현재까지 3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C(36)씨는 지난 5월 3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화권을 상품으로 제공하니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 카드론으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 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30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

C씨는 1개월 제품을 사용한 결과 잔고장이 많아 청약철회를 신청했으나 판매처에서는 제품이 카드론으로 결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철회를 미뤄 결국 소비자원의 중재 끝에 제품 가격 27%의 위약금을 물고서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수원시에 사는 N(40)씨도 지난 8월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론 결제를 통해 10% 할인을 받아 내비게이션을 구입했지만 제품 판매처에서는 4천분의 무료통화권을 제공했을 뿐 당초 제공하기로 했던 2만6천분의 무료통화권 제공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85.3%가 내비게이션 구입시 카드론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내비게이션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시 결제와 계약철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피해구제팀 이찬향 대리는 “제품 구매시 구두 상으로 계약한 것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계약내용을 서면상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필수다”라며 “우선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내비게이션 판매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부득이하게 네비게이션 구입시에는 카드론 결제를 하지 말 것, 또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약철회 절차를 밟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