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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빚’에도 벗어날 ‘희망’은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 한파 속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의 채무 중 일부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 파산 신청은 지난 2007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채무 갚을 능력이 되는 자는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는 개인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는 지난 2004년 9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이행)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이며 신청 자격은 개인채무자에 한하며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 계속적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해 물품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스스로 파산하는 것이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돼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는 면책제도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하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공·사법상의 제한(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다)과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으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된다.

▲경기 남부 지역 개인파산 줄어들고, 개인회생은 조금씩 증가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수원지부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구조 받은 현황은 지난 2007년부터 개인파산은 줄어들고 개인회생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단 측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문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받은 건수는 4건이었으며 지난해는 26건으로 집계돼 거의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올 8월 31일까지 개인회생 건수가 26건으로 나타나 올 말까지 지난해 회생 건수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부 공단에 지난 2007년 개인파산 구조 건수는 410건에서 지난해 403건, 올 8월 31일까지 24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파산제도 초기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눈속임 파산'이 많다는 지적에 제기되면서 법원이 파산관재인(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 선임을 시작한 후 일부 개인파산을 원하던 신청자들이 개인회생으로 옮긴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공단 측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알아보는 시민들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9일 오전 10시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가 상담 업무를 시작하자 밖에서 대기 중이던 회생 신청자가 담당자와 면담을 했다. 면담 중에도 계속해서 신청 절차를 묻거나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시민들의 전화도 잇따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개인채무재회생법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등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파산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이로 인해 파산 심사는 더욱 엄격해진 탓에 파산 신청 및 구조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려운 생활 여건 등에 처해 회생 혹은 파산이 필요할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공단을 방문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원지부(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5개 출장소)와 인천지부(부천출장소), 의정부지부(고양출장소)등 3개 지부가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혹은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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