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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주군 ‘4대강 수계법’ 개선 요구

오랜기간 상수원보호 개발제한 족쇄
‘4대강살리기’로 규제 축소 기대 불구
더 높아진 규제문턱…주민 거센 반발

 


엎친 데 덮친 개발제한 강화… 주민들 “배신감”

정부(환경부)가 지난 7월15일 입법예고한 ‘4대강 수계법’을 놓고 여주군과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한강유역 지자체들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4대강 수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에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답변만 얻어냈을 뿐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4대강 수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주군의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24일 군에 따르면 4대강 수계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을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4대강 수계법은 오래 전부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한강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고 지역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한강유역 지자체들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4대강살리기 사업이 이뤄지면 “그동안 겪어온 거미줄 같은 개발제한 규제가 사라지고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여주군과 군민들이 남한강살리기 사업 조기추진 결의대회까지 개최했다가 이 같은 규제강화 법령이 제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배신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여주군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제외 여부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통합되는 4대강 수계법은 한강수계법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4대강 수계법 제4조 제2항으로 통합하면서 제외규정을 삭제해 규제를 강화했다. 때문에 한강수계 내 수변구역이 45.4㎢에 이르는 여주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한강수계법에 없던 수변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입지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주민의 농업 외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수원보호구역(광역·지방) 내 수질이 연평균 수질기준 초과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도록 신설했으나, 이는 취수시설의 상류 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수변구역 내 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여주군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특별대책지역은 행위제한 전부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또 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을 시행할 때 부득이 토지를 수용해 오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까지 수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해당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매수로 확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박사업 입지제한 농업외 소득 발목
오총제 적용지역 행위제한 해제 요구
“지역여건 정서 무시… 수계법 백지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지역과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문제

4대강 수계법은 한강수계법 제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특별대책지역(환경부 고시 2008-191호) 입지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4대강 본류에서 1km, 직접 유입되는 지류에서 500m 내에 매립시설의 설치허가 및 승인이 불가하도록 신설했다.

이에 군은 지자체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겪고 있는 입지의 어려움과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종전과 같이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수계법은 또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수용을 확대하고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해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당초 한강수계법 제정시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피해주민에게 수계기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활용토록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토지매수 및 관리를 위한 기구확장 등으로 물이용부담금(수계기금)의 전용이 불가피할 것이기에 매수토지를 지자체에 위임, 수질개선사업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허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4대강 수계법에 대한 여주군과 시민단체의 요구 확산

여주군은 기존의 한강수계법에 없는 규제조항을 통합해 4대강 수계법에 신설하는 것은 지역여건과 지역정서에 반함은 물론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추가규제 신설의 백지화 및 기존 규제의 완화(개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오염총량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주군과 군민들은 환경부가 이미 입법예고(안)한 법률을 수정 없이 국회에 상정하거나, 여주군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각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역여건과 정서를 무시한 환경부의 일방적인 수계법 신설을 백지화하고, 정부의 남한강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기존 규제까지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주군민 숙원 외면… 대정부 투쟁 불사”
   
▲ 김재철 여주군이장협의회장
- 수계법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 여주군은 오래 전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지역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4대강살리기(남한강정비) 사업을 기회로 규제법령들의 폐지 또는 축소를 기대했던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남한강정비사업 조기추진 촉구대회까지 열었겠는가.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소식을 듣고 배신감 마저 든다.

-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응은.
▲ 일부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주군과 팔수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끝까지 여주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규제가 강화된다면 더이상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여주군은 대학교나 종합병원도 설립할 수 없는 곳이다. 대규모 공장 설립도 불가능해, 몇년 전에는 오래 전부터 가동 중인 KCC공장이 일부 공정을 천안시로 이전하기도 했다. 때문에 남한강정비사업을 기점으로 여주군의 갖가지 규제가 풀리길 기대한다. 정부가 여주군민들의 숙원을 외면하고 끝까지 수도권 변방으로 치부해 울타리를 치고 고립시킨다면 거대한 주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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