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모텔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Y(17)군 등 3명을 구속하고 L(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군 등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C(45)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자신들이 묶었던 방에 성냥개비로 불을 질러 전소시키는 등 4천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 Y군 등은 지난 2008년 11월 같은 지역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J(27)씨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주머니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Y군 등은 환각제를 흡입한 상태에서 모텔주인 C씨가 퇴실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