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1월 1일부터 덕정주공상가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료 징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장·단기적 주차수요가 예상되는 양주시 회천3동 256-1번지, 208-1번지 일원(덕정주공상가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키로 하였다. 주차장 유료화 대상으로는 덕정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금강프라자에서 농협 회천지점에 이르는 56개(753㎡)의 주차노면이 이에 해당되며, 주차장 이용료는 양주시 주차장조례 제5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해 30분까지는 500원, 30분 초과 시는 매10분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공단에서는 덕정주공상가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