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상에서 유사 경마 사이트를 이용, 사람들을 끌어모아 억대의 경마를 한 혐의(한국마사법위반 등)로 K(48)씨를 구속하고 유사경마에 참여한 J(36)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8월 8일 장안구 화서동에 위치한 A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해도 마권 구입의 20%를 돌려준다며 J씨 등을 유인해 223차례에 걸쳐 16억 상당의 유사경마를 한 혐의다.
또 J씨 등 15명은 K씨의 불법 유사 경마 사이트를 이용, 함께 유사 경마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