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8억원 상당의 불법 유사 경마를 하도록 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 등)로 총책 K(38)씨를 구속하고 유사 경마에 참여한 J(4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장안구 송죽동 A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이용, J씨 등에게 우승마를 맞추지 못해도 마권 구입 금액의 20%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총 298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유사경마를 한 혐의다. 또 J씨 등은 불법 유사 경마 사이트에서 경마를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