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컬러복사기를 이용,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유가증권위조행사 등)로 C(2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P(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쯤 팔달구 우만동 A치킨집에서 치킨 1마리를 시킨 후 10만원권 위조 수표를 배달원 J(19)씨에게 제시한 후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일 P씨의 집 컬러 복사기를 이용, 10만원권 수표를 20매를 위조한 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