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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작권 위반 피해, 근본적 해결책 절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마마·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다”라는 낯익은 이 문구가 기억난다.

이는 20여년 전 불량, 불법 비디오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비디오 영화상영전 삽입된 내용이다. 요즘과 비교하자면 ‘불법 복제를 근절하자’는 캠페인 정도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추억쯤으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던 ‘그것’이 2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 어느때보다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저작권 이야기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올해 8월말까지 불법복제 저작권법 위반 접수 건수는 1만1천116건으로 9천676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 6천631건 접수에 6천359명이 검거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7월23일부터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영업 등을 정지시키고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자 해당 업체들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금까지 불법 저작물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웹하드·P2P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저작물 보호에 나섰다. 필터링 등 기술적인 분야의 노력도 선보였고, 저작권자와의 협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아직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영화 등의 저작물은 공짜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해운대’ 동영상 유출이다. 이번 유출은 정부와 해당 업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강력한 규제와 홍보 활동을 무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묵인되고 있는 저작권 위반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디지털 콘텐츠가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사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이같은 정부의 의지와 그 방향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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