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사설경마장 운영)로 P(34)씨를 구속하고 K(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3월 1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빌딩 내 일반사무실에 경마 중계용 시설 등을 갖추고 사설경마장을 운영, 사전에 모집한 회원들에게 10만원 마권 1매당 2.5%를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약 250억원 상당의 마권을 거래해 6억2천500만원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도내에 불법 사설경마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