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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道교육국 신설’ 조례 무효소송

경기도가 5일 교육국 신설조례를 원안대로 공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이날 대법원에 관련 조례 무효를 주장하는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가 공포한 조례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가 교육국 설치조례를 공포한 것은 스스로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정신 위반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조례 효력을 막고자 조례집행정지결정을 법에 추가로 신청하고 다각적인 소송절차도 검토 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교육국 신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19일쯤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20일쯤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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