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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징계 절차밟나

교과부, 참여교사 15명 파면 등 중징계 요청
金교육감 來2일전 ‘결단’ 없으면 직무유기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요구를 법률적 검토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 지난 2일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범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해와 1달이내에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김상곤 교육감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게돼 징계가 불가피해 지는 등 진퇴양난에 직면했다.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대료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본부 정진후 위원장과 경기지부 박효진 지부장 등 15명의 경기지역 교사 중 정 위원장 등 3명을 파면하고, 12명은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방침에 대해 김 교육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 검토 결과에 대해 지난달 중순쯤부터 출입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키로 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 6일엔 무기한 연기됐다”고 전달했다.

지방교육공무원법 규정엔 교육감이 수사기관으로 부터 범죄사실을 1개월 이내 해당 교사를 징계하도록 명시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직무유기의 책임이 교육감에 돌아간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음달 2일전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교과부의 징계수위 요청대로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로 도교육청의 양형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며, 포상이 있는 경우엔 형이 감경된다”며 “교육감이 다음달 2일 이전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한 질의에 김상곤 교육감이 어떤 대답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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