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와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25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0여명의 학생들과 체육수업 벌이던 B(34·여)교사에게 “체육수업시간 소음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경찰에서 A씨는 “그동안 불면증을 앓아 잠을 못자던 판에 체육수업시간에 소음까지 잠을 방해해 홧김에 저지른 행동”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