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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교육감, 불법선거” 날세운 與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한나라당 소속 이군현의원이 상임위원회에 건의해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을 ‘사전선거운동’, ‘불법 편법인사’, ‘야당의원이 지시한 공문시행’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검찰의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8일 경기도교육청 국감 브리핑룸에서 이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9월9일 대외유출금지 (긴급)교육감님 특별 지시사항이란 제목으로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지역교육청별, 단체별로 각각 접수시킬 것과 야당 A의원이 건의한 학교별 현수막 설치 요구 등이 적힌 문서를 배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초등학생까지 서명하게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볼때, 경기도 교육국 설치 이슈를 자신의 내년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려는 고도의 선거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인 김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이나 주장에 대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제85조3항과 제107조를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을 받을수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 선출)에도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관련 법률를 근거로 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성향 단체초청 외부강연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위 사항을 근거로 김 교육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검찰에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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