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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선행돼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동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추진목표 아래 수립되었으며 첫째 중증 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부담 지속경감, 둘째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셋째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천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 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큰 기대와 함께 보장성 강화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원 조달체계를 보면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점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선 WHO는 사전지불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환자는 의료 이용 시 병의원에 돈을 낸다. 환자 본인 부담이다. 하지만 병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받는다. 이는 대부분 국민이 평상시에 내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병에 걸리기 이전에 미리 지불한다는 뜻으로 보험료나 세금을 사전지불 재원이라고 한다. 왜 이것이 높아야 한다는 말인가?

첫째 같은 수준의 의료비라면 사전지불이 클수록 의료 이용 시의 부담이 줄어든다. 사전지불의 크기가 바로 보장성 수준이 된다. 사전지불 재원은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전지불은 소득 재분배 효과도 가진다.

둘째 사전지불이 크면 전체 의료비 규모가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전지불이 커지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조절할 필요성과 능력이 동시에 커진다. 의료라고 하는 재화는 속성상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자유진료를 강조하는 미국의 천정부지 의료수가가 얼마나 국민을 멍들게 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동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우리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08%로 사회보험제도를 가진 국가에 비해 낮다. 독일과 프랑스가 14% 수준이고 일본과 대만만 해도 각각 8.5%, 7.7%이다. 건강보험료가 낮다보니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55%로 OECD 평균 73%에 훨씬 못 미친다. 적게 걷어서 조금만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낮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올리고 이러한 보험료 인상이 본인부담의 완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사전지불비율을 높이고, 건강보험요율을 인상함과 함께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부양자 개념을 통일시키고, 지불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하는 등 재원조달 체계가 확립이 선행되어야 보장성 강화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계속 감기보험에 머물게 할 것인가? 치료비 부족으로 가계가 거덜 나는 비극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질병은 언제 내 일이 될지 모른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큰 기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정치인이 선택하기 힘든 어려운 결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가입자, 의료공급자, 공익의 3자 협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자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성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지불비율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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