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100억원대의 성과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타인의 명의로 9개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모집 수수료 10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T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 회장 K(4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P(49)씨와 보험 모집인 Y(42)씨 등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산과 수원 등에 본점과 23개 지점을 둔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을 운영하며 도용하거나 빌린 명의로 8천700여건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에서부터 최장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한뒤 9개 보험사로부터 성과수수료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 등은 피보험자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대여받은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 매월 15만~30만원씩 보험료를 대납한 뒤 보험사가 지급하는 성과수수료(월 보험료의 750~800%)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성과수수료를 챙기면 더이상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보험상품이 자동으로 해약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서울 모 지점에서 사들인 고객들의 신상정보 등을 이용해 도용 또는 대여받은 명의자의 담보능력, 연봉 등을 허위로 보험청약서에 기재했으며 보험사의 계약 확인전화에 대비해 청약서에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