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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지주택공사 심기일전하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질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간추려 본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토지와 주택문제를 총괄하는 공기업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까발긴 사안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미쳐 모르고 있었던 지난날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감은 여당이 감싸기, 야당의 폭로가 관행인데 LH의 경우는 반대였다. 여당 국회의원이 신랄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을 보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기 이전 두 기관은 3년 사이에 독자적인 사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탓에 토공은 당초 공사비 3조8천338억이 4조3천545억원으로 5천156억 증액되고, 주공은 14조4천703억원에서 15조7천697억원으로 늘어나 1조2천994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은 한계가 있고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따라서 설계변경 빈도가 낮을수록 우수한 설계로 평가받고, 설계 담당자나 공사측은 설계변경을 당연시하기 보다는 기술력 부족을 부끄럽게 여겨야 옳다. 그런데 두 공사는 전국 800개 공구에서 무려 1천194회의 설계변경을 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 전체의 44.3%인 530회나 되고, 주공의 경우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92회가 설계 미스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여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남양주 가운아파트의 경우 20회나 설계변경을 했고, 주공의 분당~내곡간 도로 이설공사는 당초 사업비보다 85%(715억원)가 증액되었다니 할말을 잊게 한다. 물론 이 경우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해 공사비가 추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85% 증액이라는 것은 눈뜨고 제대로 계획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

주공은 대법원이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88억원 가운데 배상금을 청구한 세대에게만 환불하고,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신계약서 작성자에게는 지급하지 말도록 일선 기관에 지시 또는 권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기업이라도 채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법거주배상금의 경우는 청구자에게만 주고, 청구하지 않은 주민에겐 지불하지 않아도 될 성질의 돈이 아니다. 특히 환불 대상자들이 임대 입주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LH의 심기일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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