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현직 비서로부터 재판비용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재영 군포시장이 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노 시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본보 28일자 6면)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노 시장에게 내일(29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시장도 “소환에 불응하지 않고 오전 9시까지 검찰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지난 22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시정TF팀장 A씨(55)와 선거 참모였던 B씨(55)로부터 재판비용 2억9000여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거쳐 노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오전 9시15분쯤 수사관 3명씩 모두 6명을 시장실과 군포시 오금동 A아파트 관사에 각각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일체를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시정TF팀장 A씨(55)와 선거 참모였던 B씨(55)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지난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이 이들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