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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징계 ‘일촉즉발’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발동
도교육청, 법률자문 등 면밀 검토 대응방안 모색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유보키로 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자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전문가 및 내부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간의 정면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청을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2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및 행·재정상 제재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 경기도교육청의 대처가 주목된다.

3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처리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에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징계거부’를 선언하자 교과부가 이날 김 교육감을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다음달 2일까지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22조에 의거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교육청의 행·재정적 제한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의 교과부 징계요청이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에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법률자문(변호사 5명, 법학교수 4명)결과 9명 중 7명이 징계사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가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질 경우 법리 해석에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전제한 뒤 “직무이행명령서가 접수되면 법률전문가의 의견과 조직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요청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지난 9월30일까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여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발동한 직무이행명령 철회는 불가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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