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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미분양에 ‘속타는 道’

취득·등록세 75% 감면 등 지원 불구
도내 1만8천여호 달해 해결책 골머리

경기도가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9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과밀억제 권역에 6천55호, 기타권역에 1만 2천720호로 총 1만8천775호가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과밀억제 권역인 수원시가 1천935호, 고양시가 1천413호, 부천시가 1천411호 등이며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에는 5천270호, 평택시에 1천637호, 안성시에 1천18호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초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 내년 6월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 가운데 도세(道稅)인 취득·등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되고 있는데,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 주택 취득가격의 0.5%로 각각 낮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도는 고양시와 함께 고양식사지구 미분양주택에 대한 해외판촉에 나서 아파트 70채를 계약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가계약으로 실제는 54호 4백14억원 정도의 계약 실적을 거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의 해외판촉 이후 파주 교하 신도시등에 시도 했지만 원화강세 등으로 달러의 환율 추세가 바뀌면서 사실상 힘들게 됐다”며 “실제 4월이후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통해 1만2천여건 정도를 해결했고 앞으로 미분양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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