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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원 1단계사업 준공 전 불법 노점상 행정대집행 실시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조성 1단계사업 준공을 앞두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다음달 중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노점상들은 인천가족공원을 조성하면서 3차에 걸친 계고와 함께 지난달 말까지 영업 후 자진 철거키로 서약했다.

그러나 가족공원 내 회주도로 불법노점상들은 시 관련부서를 항의 방문, 공사로 인한 매출감소와 생계대책 마련을 이유로 철거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수차례의 계고와 면담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해왔으나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조성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단행키로 한 것.

따라서 이달 중 4차 계고서를 전달 후 행정대집행용역 업체를 입찰하고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12월 중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1단계 조성사업 구간(보상대상) 내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가 우선임대를 추진하고 사업구간이 아닌 회주도로 노점상은 2단계 사업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상가(매점) 수의계약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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