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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급식재료 업체 순위 배제 논란

“급식선정 과정 불공정성 유발… 시 즉시 철회해야”
복수추천 2~3위업체 선정 가능성 무시못해
주위 입김 작용 학생·학부모에 피해 돌아가

인천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발송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관련 공문에 급식소위원회의 현장평가 방문시 작성한 수의계약 적격업체에 대한 순위를 배제토록 시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급식업무 관련 개선방안-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방식’이란 제목으로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관련 공문을 시행했다.

당초 3월 공문에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서류심사(견적서 포함) 및 현장 방문 평가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품업체로써 적격한 2-3개 업체를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학교장이 1개업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월 시행한 공문에서는 상기내용에서 현장방문 평가 후 적격한 2-3업체를 학교장에게 ‘순위 없이’ 추천하면 학교장이 1개 업체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희경 부의장은 “순위 없이 추천토록 시달한 것은 학교급식선정의 불공정성을 유발하고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조치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식소위원회의 형장방문 결과에서 순위를 빼고 학교장에게 복수로 추천하게 되면 품질과 가격, 업체방문결과 등에서 우수한 1위 업체는 배제되고 순위에서 떨어진 2, 3위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 부의장은 이어 “순위를 배제하면 학교장들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업체선정에서 아주 적격한 업체보다 주위의 입김의 작용에 따라 뒤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격업체 선정시 급식소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업체를 추천하게 되므로 굳이 순위를 적시하지 않아도 우수한 업체를 선택하게 된다”며 “업체선정시 학교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순위를 배제한 것으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굳이 적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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