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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복지시설 수도료 인하 소외계층 재정적 지원

수도급수 조례개정안 공포 내년부터 시행
1t당 170원 ↓… 100t 사용시 1만1900원 할인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회의 빈곤·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2010년도 1월 사용분부터 감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개최된 인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에서 윤지상·박희경 의원 등 9명이 발의해 의결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급수량 31t 이상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1t당 810원을 부과해 오던 사용요금을 1t당 640원으로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월 100t의 수도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예전에 상수도 요금이 7만2천100원 이었으나 앞으로는 6만200원으로 부과돼 1만1천900원의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조치로 시내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1억700만원 가량의 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의회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고 모든 시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키 위해 발의했다”며 “개정조례안이 공포돼 사회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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