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대교 통행료 산정에 대한 허구성을 주장하며 무료통행 및 인하를 촉구(본보 10월 22일자 1면 보도)하고 있는 인천공항민자교통시설국가인수정책제안단(대표 김규찬·이하 제안단)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재오 위원장의 현지방문과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영종·용유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안단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 10월 19일 전면 개통한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 징수는 유로도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토부에 공개질의한 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건설된 민자시설인 인천대교는 유료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법 적용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1년 유료도로법 개정전인 2000년 12월에 개통해 국토부의 주장대로 주변의 무료도로가 없어도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이동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무시된 채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유료도로법 개정 이후 개통한 인천대교의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돼 무료로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법 적용의 오류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자국민이 자국토인 국제공항을 이용하는데 대체 무료도로가 없어, 반드시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지역주민이 자기 집을 드나드는데도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국민기본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제안단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의 회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위원장은 주민들과의 면담에 참석해 실상을 확인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