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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입원 병원장 덜미

국가보조금·보험금 부당 수령 303명 입건

안산단원경찰서는 6일 퇴원환자를 재입원 시키거나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위반)로 A한방병원장 L(39)씨 등 병원관계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입원한 것으로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속칭 ‘나이롱 환자’ 285명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병원관계자 18명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A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치료 했던 285명을 장기 입원환자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36·여)씨 등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 285명은 병원과 결탁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인당 200만~3천만원씩 모두 21억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과 나이롱 환자를 연결한 보험설계사 70여명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 병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달 60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500~600명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 국고보조금 1억8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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