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운영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모두 4만9천159건의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했다고 6일 밝혔다.시가 자진신고를 받아 양성화한 광고물은 규격과 수량 등은 관련 법상 요건을 갖췄지만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건물 간판과 지주형 간판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광고물 4만5천831건에 대해서도 광고주가 자진해서 정비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받았다.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10개 구·군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강화해 이행강제금 부과나 강제 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