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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억원 이상 2년 경과 45명 대상… 총 140억2200만원 규모

인천시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 체납된 지방세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

아울러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와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45명으로 140억2천200만원이며 이중 법인체납자는 12명에 62억3천300만원(44.5%)이고 개인체납자는 33명이 77억8천900만원(44%)이다.

또 업종별 체납자는 건설·건축업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6명, 도소매업 2명 등이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가 33명(7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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