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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쉬쉬’

감사원, 최근 2년간 700여명 도교육청 통보
적발때 신분 감추기 일쑤… 징계강화 지적

 

감사원이 지난 2007년~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무원신분을 속인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700여명을 통보한 가운데 이들에겐 징계양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공무원신분을 속인 700여명 을 통보받아 이중 300여명은 이에 앞서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407명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은 407명에 대한 조사 및 검찰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5%이상이면 면허정지, 0.10%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이와함께 교육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면 0.15%이하는 견책, 0.25%이하는 감봉1월, 0.35%이하 감봉 2월, 0.35%이하 감봉 3월의 처분 등 도교육청의 추가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분 밝히기를 회피하고 있다.

도교육청 공무원 김모 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교원이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음주운전을 해놓고 신분까지 속이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교육청 이모(여)씨는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이유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이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징계양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원 가운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해당자들에 대해선 징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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