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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추적 개인용도 남발

광주소방서 現 435건 접수… 3년간 꾸준히 ↑
대부분 늦은귀가·가정불화 등 사용 신중당부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치추적을 가정불화 등 단순 민원 해결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방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소방서에 따르면 자살이나 조난 등 긴급상황시 이용돼야 할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가 단순 가출이나, 귀가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공개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6년 2만193건이던 위치추적 요청 건수는 2007년 2만8천878건, 2008년 4만5천303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11월까지 6만8천215건의 요청이 접수됐다.

이런 추세는 광주소방서에도 마찬가지다. 광주소방서 119 상황실에서도 2007년도 한해 접수된 위치정보 요청건수는 157건으로 2008년 392건, 2009년 11월말 현재 435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체를 발견한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006년의 경우 실제 구조 및 사체발견 건수는 전체 요청 2만193건 중 643건(3.2%). 2007년 역시 2만8천878건 중 866건(3.0%), 2008년은 4만5천303건 중 1천57건(2.3%)만이, 광주소방서에서는 2007년 전체 요청 157건 중 3건(1.9%), 2008년 392건중 3건(0.7%)만이, 2009년도에는 435건중 8건(1.6%)만이 실제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체를 발견한 경우로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동 요청의 대부분은 늦은 귀가에 따른 위치 확인, 가정불화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긴급 구조요청 사유인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과장된 신고로 인해 실제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해 또 다른 국민이 위험에 처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을 요구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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