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병·의원급 대부분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 117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개소를 제외한 전체의료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또 위반한 116개 의료기관에서 평균 1개소당 5.2건에 달하는 총 6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414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 100건(16.3%),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80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가운데 근로조건 미명시 63건(15.2%), 근로자명부 미작성 61건(14.7%),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비치 98건(23.7%), 각종 서류의 미보존 35건(8.5%) 등이 25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2.1%를 차지,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기본적 노무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5건, 월차·연차 및 생리휴가 등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 66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15건으로 나타났다.
경인노동청의 이번 조치로 연장근로수당 1천850만원과 야간근로수당 4천850만원, 휴일근로수당 1천550만원, 월차수당 6천740만원, 연차수당 2천940만원, 생리수당 3천930만원, 최저임금 미달액 840만원 등 근로자 574명에 대해 모두 2억원이 넘는 미지급 금액이 지급됐다.
이재윤 경인노동청장은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 경영자의 노무관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을 병행,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