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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국내 첫 학생인권조례 초안발표

강제적 이행·제재보단 학생인권 최저선 설정
학생·학부모 등 갈등우려… 시행과정 논란예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경기도 학생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의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함께 조례안에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제시와 함께 실현을 위한 인권 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까지 마련돼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중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 보장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했다.

체벌을 금지는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켜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으로 초래할 수 있고,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교육여건 개선 및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등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7조 제2항에 담았다.

두발 및 복장에 대해선 제12조에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두발의 길이를 규제화해서는 안되며, 두발과 복장 규제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휴대폰 소지와 사용과 관련해선 제13조에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선 안되며, 수업시간 등 정당한사유와 절차에 의해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단괴롭힘에 대해선 제7조에 물리적 언어적 폭력 및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와 교육감의 노력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밖에 교육복지권, 자치 및 참여권, 징계절차 방어권 등을 추가했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제도, 시정권고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재조치가 담겨있지 않다. 조례제정 자문위원원회는 학생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 성장, 인권존중 관행정착,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하위조례가 상위법규가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했다는 점은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교육계 일각에선 “두발과 복장, 자율학습 등의 문제로 교육현장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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