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시행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르면 내년 2월 제정될 전망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체벌 및 집단괴롭힘 금지 ▲두발 길이 제한 금지 ▲과도한 휴대폰 규제 금지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빈곤 학생 등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제개정 과정에 학생참여권 부여 ▲징계절차 적법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개정을 위해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에 대한 인권교육 및 연수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각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와 시정권고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 등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내년도 1월 교육주체별 공청회와 학생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교육위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2월초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조례안 초안은 6개 권역 사전협의회 및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연구용역 설문조사 및 학생참여기획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