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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대학생 학자금 축소 조례 수정가결 비난

인천시의회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조례를 가결하자 ‘생색내기’라는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시의회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기준과 지원범위 등을 대폭 축소한 18일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기획행정위는 지원 대상 기준을 인천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신청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 정했다.

또한 지원 범위를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또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노당 시당은 “그동안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며 “시의회가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허울뿐인 조례로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인천시민의 염원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위로 시와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용 조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하고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함께 이같은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시당은 그동안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서민생계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21일부터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본회의에서의 조례 수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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