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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변종 영업·유흥업소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내년 2월28일까지 9주간 음란 또는 퇴폐 영업을 하는 신·변종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 대상은 대규모 기업형 유흥업소 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와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접대 도우미 알선운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신·변종 풍속업소인 키스방과 안마방, 스크린골프장, 섹시바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이에 경기경찰은 경찰관서별로 편성된 상설 단속반 등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대형 풍속업소는 경찰관 기동대나 여경기동수사대까지 투입해 단속에 나서고 철저한 자금 추적수사로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개·변조와 무등록 영업, 등급미필 게임물 이용 영업, 경품취급 기준 위반해 영업으로 벌이는 사행성 게임장도 단속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신·변종 영업행위 함께 허위 과대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해 폭리를 취하는 무허가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불법 판매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노인회관,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불법 첩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신문과 홈쇼핑, 인터넷쇼핑 분석을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가려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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