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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유혹의 검은손 ‘클릭’ 하면 ‘철컥’

성매매제안 신고프로그램 ‘Youth Keeper’ 가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등 성범죄 상당수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상에서 성매수 유인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매매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와 경찰청 오는 1월 1일부터 성매수 신고프로그램인 Youth Keeper 운영

2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유인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프로그램인 ‘Youth Keeper’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대부분(약 90%)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성매매 유인 신고 프로그램(Youth Keeper)은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의 법 적용 대상자인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가능하다.

이용방법은 ‘Youth Keeper’ 설치 프로그램(975KB)을 PC에 다운받은 후,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된다.

바탕화면의 경광등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PC 하단 트레이에 다시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이 생성된다.

이에 인터넷 상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PC 하단 트레이에 설치된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된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www.117.go.kr)로 사건이 접수된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접수된 사항 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으며, 동 제도가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등 성범죄 매년 증가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등 성범죄의 80%가량이 모두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 1천139건(1천946명 검거) 중 924건이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를 제안, 유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06년엔 744건(1천745명) 중 590건, 지난 2007년엔 839건(2천582명) 중 701건, 지난해에는 850건(2천112명) 중 647건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였다.

올 11월말 현재 758건(2천8명) 중 544건이 모두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나 애인대행 사이트 등을 이용해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성매매 범죄 뿐 아니라 아동 성폭력 피해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여성부에서 발표한 아동(0~12세) 성범죄 피해자 발생 건수를 보면 지난 2005년 715건, 2006년엔 946건, 2007년 1천36명, 지난해에는 1천1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Youth Keeper로 성매매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이처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은 신고프로그램인 Youth Keeper를 교육과학부와 여성부 등 관련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난 28일부터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로 했다.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각 경찰청 및 교육청,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신고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인터넷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Youth Keeper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장난으로 이루어지는 신고 등 명백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점을 유이해 신고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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