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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기차역 모유수유 공간 마련

올해 6월부터 여객시설內 설치 의무화
“젖 물릴 공간없어 난감했는데” 주부 반색

올해 6월부터 지하철역 등 대중여객시설에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 공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갓난아이를 키우는 주부 등 임산부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여객시설 등에 임산부의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임산부들이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화장실 한켠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등 각종 여객시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에 갓난 아이를 키우는 주부 등 임산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부천에 사는 오모(29·여)주부는 “그동안 아이를 데리고 나갈때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며 “애는 배고프다고 울고, 젖을 물릴 공간은 없어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모유수유 공간이 생겨니 이같은 걱정은 어느정도 해소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김모(33·여·수원 조원동)주부 역시 “첫째가 돌을 지나 현재는 모유수유 할 일은 없지만 둘째를 가질 예정이라 이같은 소식에 기쁠 수 밖에 없다”며 “모유수유 공간이 많이 생겨서 눈치를 보며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시설물이나 도로·지역 등이 장애인, 고령자의 접근과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무장애(Barrier Free) 환경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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