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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고 채용 차별?…새해부터 절대 안돼요

새해부터 연령차별금지법 전면 시행
채용·임금·복리후생 등 전 영역 확대

지난해 3월부터 모집과 채용영역에서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지난 1일부터는 임금을 비롯한 금품 지급 및 복리 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과 퇴직·해고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 시행돼 고용에 있어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채용 사이트와 기업 등에서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고 구직자들 역시 연령차별이 사라졌다고 생각치 않고 있으며 취업시 상당부분에서 연령차별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연차법 제도가 얼마나 정착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1월 1일부터 고용의 모든 영역에서 연령차별 금지

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구직자 등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차별행위가 전면금지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법시행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집·채용부분에서 연령 차별이 금지된 이후 더 확대된 것이다.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조사, 심의하여 차별행위로 인정할 경우 시정권고를 내린다.

만약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노동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모집·채용 위반 사업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2월말까지 연령차별 관련 인권위 진정·처리는 총 52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지난달 22일 현재까지 전체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사건 40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모집 197건(48.5%)과 채용 102건(25.1%)으로 총 299건(73.6%) ▲퇴직·해고·정년차별은 61건(15.0%) ▲승진·배치차별은 34건(8.4%) ▲교육 및 기타차별은 8건(2.0%)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차별은 4건(1.0%)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지난달 22일 현재까지 모집·채용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된 건수는 총 52건 접수됐다. 이 중 권고 1건, 합의종결 1건, 조사 중 해결 20건, 기각 3건, 각하 11건, 조사 중 16건이다.

◆ 구직자들 연령 차별 사라졌다고 생각 안해… 더구나 아직도 상당수 기업 등에서 연령 제한 두고 있는 실정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약 10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구직자들은 ‘연령’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취업 사이트 검색 결과 상당수의 기업에서 취업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거의 90%가량이 연령 제한이 걸려 있었다.

한 택배회사의 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요강에선 지원 자격에 나이를 25세~35세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 국내 유·아동 학습지 전문 기관에서는 여자는 1969년 이후 출생자, 남자는 1974년 이후 출생자로 제한해 구인하고 있었다.

이에 한 27살 이모(여)씨는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쉽지 않다”며 “특히 카페나 식당 등에서는 20대 초중반만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일이 많아 20대 후반인 나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8월쯤 한 채용사이트에서는 구직자 584명을 대상으로 ‘채용시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를 묻는 조사 결과 43.2%가 ‘연령’을 꼽기도 해 아직 연령 제한이나 차별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 구직자들이 연령에 대한 차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력 구직자 중 56.5%가 연령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채용 시 가장 빈번하게 차별이 행해지는 항목에서도 39%에 이르는 구직자들은 연령이라고 답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보다 높았다.

실제로 본인이나 주변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냐고 물었을 때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85.3%였다.

오히려 ‘시행 전보다 연령 차별이 더 강화됐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7.5%나 있었다.

또 구직자들의 75.8%는 연령 등의 차별 요소가 채용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인권위, 연차법의 전면시행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이처럼 연령에 제한을 두는 등의 사업장이 많아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권위는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력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같은 실효성 논란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연령차별금지법의 전면시행으로 시정 권고에 이행강제력이 부과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각급 공무원의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직원 모집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일관되게 시정권고를 한 결과 일반직공무원 공채 상한연령이 폐지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집단)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31), 홈페이지, 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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