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구랍 31일자로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총 6.11㎢로 송도매립지 6ㆍ8공구 2.50㎢와 11공구 3.61㎢를 합친 면적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자로 지정된 습지보전지역 옹진군 장봉도 갯벌에 이어 2번째이며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옹진군 대이작도에 이어 3번째이다.
특히 최근 송도국제도시조성을 위한 갯벌매립대상에서 제외시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송도갯벌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이다.
이 지역은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알락꼬리마도요 등 107종 2만2천821개체가 서식ㆍ도래하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시는 향후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류 대체서식지를 조성, 조류 보호대책을 추가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가 포함 개정된 2005년 이후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고시로 개발만을 앞세운다는 시의 이미지를 보전과 개발을 병행,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한 제2회 전국해양보호구역대회에서 ‘개발과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