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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탄천농협 감사행정 구멍

농협중앙회 쌀 판매대금 회수 불구 재고 원료곡 138t 추가 발견

파주시 탄현농협이 RPC(미곡종합처리장) 쌀 판매대금 횡령 및 사고로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아 사고 금액 일체를 회수했으나 당시 창고에 재고 원료곡이 무려 138t이나 있었음에도 적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농협중앙회 감사행정의 헛점을여실히 드러냈다.

4일 탄현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는 정기적인 감사 일정에 따라 일선 농협인 금촌농협 감사에 착수했다. 농협중앙회는 탄현농협과 금촌농협의 사고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추가로 탄현농협에 대해 같은해 6월 1일부터 19일까지 RPC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농협중앙회는 탄현농협이 RPC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RPC 책임자인 장장과 차장들이 조직적으로 회계처리를 소홀히 하고 위탁가공판매 대금을 횡령하고 정미소를 통해 판매한 쌀 판매 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금촌농협에 판매한 쌀대금 5천280만원 중 3천만원을 횡취하고 2천280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본소에서 정식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등 2004~2009년 감사 때까지 5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농협중앙회는 이들이 편취하거나 유용한 2억1천900여만원에 대해 경기지역본부 징계·변상 요구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탄현농협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20여일간이나 문제의 농협을 감사하면서 버젓이 창고에 대량의 재고 원료곡이 138t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치 못해 감사에 헛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정기 감사 때는 이러한 재고량이 없었다”고 일축하고 “더욱이 138t이나 되는 대량의 재고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P씨(62)는 “농협중앙회의 허술한 감사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정확한 감사만 실시했어도 조합원들의 민심이 양분되는 현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현농협측은 대량의 재고 원료곡이 발견됨에 따라 원료곡을 처분해 2006~2008년까지 3년간 출하농가에 출하량을 파악하고 출하량을 환급해 지난달 30일과 31일 조곡상환금으로 조합원들에게 통장으로 입금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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