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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주차장 규정 무시한채 ‘바가지 요금’

파주 문산주차장 조례 근거 계약 체결 공식요금표 무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유료 노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한 후 주차장의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고 오히려 공식요금표를 무시한 채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입차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까지 드러나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일선 요금징수원들에 따르면 관리공단은 지난 2007년 5월 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자체운영하던 문산주차장(유료·153면)을 민간에게 위탁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파주시 조례에 의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조례에는 시에서 정한 노상주차장 조견표(공식요금표)대로 업체에서 요금을 징수할 것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문산주차장은 파주시 조례와 조견표를 무시한 채 교묘한 기준법을 적용해 요금을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2월 28일 금촌에 사는 지체장애 5급의 P씨는 문산주차장에 오후 3시 20분경 주차를 하고 업무를 마친 후 5시경 차에 돌아왔을때 주차요금징수원이 주차시간을 2시간 50분으로 계산해 1천500원의 요금을 요구했다.

P씨의 주차요금에 대해 문산주차장 징수원 K씨는 “장애인 주차로 2시간 이용료 3천300원을 공제하고 추가 주차비 3천원 중 50% 장애인 할인을 해 1천500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주차장에선 비장애인의 경우 2시간 이내 3천300원, 이후 10분당 600원씩의 추가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문산주차장은 시 조례에 규정된 조견표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차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조견표에는 장애인 주차비는 2시간 이내는 무료, 이후 10분까지 300원, 추후 10분당 150원씩 추가된다. 비장애인의 경우 30분 이내 600원, 이후 10분당 300원씩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P씨는 이 주차장을 실제 이용한 시간이 2시간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주차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징수원 K씨는 “입차 시간을 정상대로 기재했고 근무기간 동안 문산주차장에서 교육받은 대로 주차요금을 징수해 왔다”고 말해 지난 2007년부터 민간으로 위탁된 문산주차장의 부당징수 요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산주차장 L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징수하라고 교육한 적이 없다”며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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