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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경전철 갈등 결국 ‘법정행’

비대위, 市 사업취소 교부신청 제동반발 행정소송
“행정기관 대안요청 전무 사실왜곡 ” 백지화 촉구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25km 구간에 고가로 건설 추진 중인 경전철과 관련, 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동을 걸고 나서 또 한번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7일 김포도시철도 사업취소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 김포시가 불교부 결정을 내리자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날 소송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가 불교부 사유로 든 ‘김포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의 시행 주체가 김포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최근 국토해양부 김포도시철도 관련 민원 회신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국토해양부 민원 회신에서 ‘경전철 반대 및 중전철 도입 요구는 김포시와 경기도가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김포시는 지금까지 주장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중전철 대안을 요청한 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김포시는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본격적인 경전철 반대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사업은 김포시가 자율입안하여 발의한 사업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한강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한 교통대책사업”이라며 “김포도시철도사업은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일환으로 확정된 사업인 만큼, 김포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도 또다시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민 Y(49·통진읍)씨는 “한강신도시 완성이 코 앞인데 또다시 경전철 발목을 잡아 사업을 지연시키면 어쩌자는 의도냐”고 비대위를 꼬집었으며 K(60·고촌읍)씨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진실로 김포의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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