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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농협 원료곡 수익금 배분 ‘시끌’

138t 처분해 3년 출하 600여 조합원에 ‘조곡환급금’ 지급
회계규정따라 전조합원 분배 주장일며 처분 적법성 논란

<속보> 지난해 6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의 파주시 탄현농협 감사 당시 RPC(미곡종합처리장) 직원들이 2억여원을 횡령하고 창고에 원료곡 138잨??감춰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5일자 10면 보도) 탄현농협의 원료곡 처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자료공개 요청에 대해 경기본부와 탄현농협이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해 무책임한 ‘핑퐁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경기본부와 탄현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를 벌일 당시 탄현농협에서 138잨이??되는 재고원료곡이 추가로 발견되자 탄현농협은 이사회를 거쳐 이를 처분해 3년간 출하한 농가 6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조곡환급금으로 되돌려 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재고원료곡은 농협 회계규정 상 손익처리를 거쳐 전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탄현농협이 원료곡 처분 과정에서 일정한 조합원들에게만 되돌려준 사실에 대해 농협 회계규정과 RPC 운영규정 상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원료곡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정 자료를 요구하자 탄현농협측은 “다 끝난 일을 왜 들먹이냐”며 “이 사실에 대해 지역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해 통보했으니 지역본부에 확인하라”고 일축했다.

또 경기본부 관계자는 “모든 감사자료는 내규에 의해 대외비에 해당돼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탄현농협에서 발생한 일인데 왜 지역본부에서 묻냐”며 “탄현농협에서 확인하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탄현농협측은 일체의 자료 공개는 거부한 채 취재기자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고 입막음을 하려는 촌극을 벌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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