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 체류중인 자국인들에게 판매한 태국인 브로커 2명과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 무면허 운전을 한 태국인 8명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대는 14일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태국인 위조 브로커 T(5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위조 면허증을 구입,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태국인 위조 브로커 K(44)씨와 태국인 의뢰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2008년 7월 태국인 A(31)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자국의 위조범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8명의 국내 체류 태국인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브로커들은 위조면허증을 원하는 자국민들에게 여권사본과 사진, 15만원을 보내면 방콕 현지 위조사범들로 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면허증을 받아 의뢰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 태국인 8명은 브로커 T씨 등 2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주고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한 뒤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