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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저작권 인식 높아졌다

위반 건수 5년만에 감소… 기소유예제 운영 등 효과
청소년은 증가… 문광부 “불기소제 1년 추가 연장”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저작권법 위반 건수가 지난 2009년에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 상승과 각종 각하 및 기소유예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8만9천4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에 해당하는 4천23건이 기소됐으며, 고소장 각하가 2만4천702건, 공소권 없음이 2만7천150건, 기소유예는 2만4천676건으로 처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8년에 비해 9.8% 감소해 지난 2008년 9만979건이던 것이 1천569건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것이 올 들어 처음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소년 위반건수는 2만2천169건으로 지난 2008년보다 216건이나 늘어 1만3천707명 고소장이 각하가 됐고, 2천936명은 공소권 없음, 4천243명이 기소유예됐다.

하지만 청소년 기소자는 17명으로 지난 2008년 118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 갑자기 증가한 법무법인의 고소 등으로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을 막기위해 시행된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공정이용제를 올해 내에 도입하기로 할 것이다”며 “또 대검찰청과 협의해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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